급여·세금, 계산 근거까지 설명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급여계산용 월 환산시간을 계산해 드립니다.
내 근무시간 입력
계약서상 정해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계약서에 정해둔 1주 근무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입력하세요. 주마다 다르면 최근 4주 평균을 넣으면 됩니다. 40시간을 넘겨 입력하면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자동 분리됩니다.
일하기로 정해둔 날짜 수입니다. 같은 주 20시간이라도 며칠에 나눠 일하는지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 주휴시간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라면 어느 쪽을 골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시급을 넣으면 월 급여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기본값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 월 환산시간으로 구한 통상시급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는 4대보험·세금을 빼기 전 세전 금액이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임금 항목의 산입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도 있다면 입력하기
급여대장을 만들 때는 그 달에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시간 합계를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기준으로 보실 때만 1주 평균을 쓰세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대표자는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주 40시간 · 주 5일 근무 기준
계산 근거 보기 (검산용)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한 달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약 173.8시간입니다.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월 주휴시간 약 34.8시간이 더해져 약 208.6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이 숫자를 209시간으로 씁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345
월 주휴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
월 환산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은 0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것
내 월급명세서에는 주휴수당이 따로 없는데요?
월급제라면 대부분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에 항목이 분리돼 있지 않아도 미지급을 뜻하지는 않지만, 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적도록 돼 있으므로 산정 기준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급 ÷ 209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이 숫자가 틀리면 수당 전체가 틀어집니다.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가 논의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시행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주 14.9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입니다. 50% 가산분이 붙기 때문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통상시급의 1배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와 휴일근로에는 별도의 가산이 붙으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 45시간을 일하면 주휴가 9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성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45시간을 일한다면 소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5시간으로 나누어 봐야 하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이 계산기는 휴게시간을 뺀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 주휴 적용 여부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해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이 계산기는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입력하신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통상시급은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산정해야 하므로, 실제 통상시급은 입력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격주 근무, 교대제, 유연근로시간제, 포괄임금 계약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월 환산시간의 소수점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별 근로계약이나 분쟁에 대한 확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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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하기개별 근로관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1.01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