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계산 근거까지 설명합니다
종부세는
신청해야 깎아줍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한 사람만 받습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2026년 6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고른 항목에 따라 몇 가지를 더 묻습니다.
점검 결과
아직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하나 이상 고르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할 것,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바뀐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임대주택·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는 등록 시기와 유형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신청 대상과 추징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세무회계 도호 · 상속·증여·양도, 전국 모든 거래처를 수행합니다
이 도구는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택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선택하신 답변은 저장하지 않으며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정합니다.
한눈에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9.16. ~ 9.30. |
| 기준일 | 2026.6.1. (과세기준일) |
| 반영 | 11월 정기고지 (납부 12.1.~12.15.) |
| 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
| 재신청 | 변동 없으면 다시 안 해도 됨 |
홈택스 경로: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 → ‘종합부동산세’.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합산배제 — 아예 과세에서 빠집니다
| 유형 | 주요 요건 |
|---|---|
| 임대주택 |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등), 임대료 증액 5% 이내 |
| 사원용주택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0% 이하 |
| 멸실예정주택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 |
| 주택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 중이라면,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면 6월 1일에 등록한 것으로 봐줍니다. 렌트홈(renthome.go.kr)에서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체크하면 두 곳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매입임대 아파트를 2020.7.11. 이후 등록했다면 합산배제가 안 됩니다. 등록 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려 계약했다면 그해와 다음 해까지 2년간 제외되고,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을 이자와 함께 추징당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 1주택자로 계산합니다
아래 주택을 1주택과 함께 가지고 있으면,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 구분 | 신청 시 | 미신청 시 |
|---|---|---|
| 기본공제 | 12억원 | 9억원 |
| 세액공제 | 최대 80% | 없음 |
| 유형 | 요건 |
|---|---|
| 일시적 2주택 |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기존 집 양도 |
| 상속주택 | 상속 5년 이내, 또는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 공시가격 수도권 6억·그 밖 3억원 이하 |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1채, 수도권 밖(광역시·세종은 군·읍·면) 또는 가평·연천·강화·옹진 |
세액공제는 연령(만 60세 20%·65세 30%·70세 40%)과 보유기간(5년 20%·10년 40%·15년 50%)을 합해 최대 80%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계산해 보고 신청하세요
특례를 신청하면 12억원을 한 번 공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해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쪽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칸이 채워진 곳이 특례 신청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국세청 표준 세부담 비교표(2026.9.10. 보도참고자료) 기준이며,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올해부터는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세율 특례 — 3주택 중과를 피합니다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0.5~5%)이, 2주택 이하면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아래 주택은 신청하면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서 뺍니다.
| 유형 | 요건 |
|---|---|
| 상속주택 | 1세대 1주택 특례와 같은 요건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 |
| 소형 신축주택 |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그 밖 3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 2024.1.10.~2027.12.31. 최초 분양 취득 |
| 준공 후 미분양 | 수도권 밖, 85㎡ 이하, 취득가 7억원 이하, 2024.1.10.~2026.12.31. 취득 |
| 인구감소(관심)지역 | 2026.1.1. 이후 취득, 공시가격 기준 충족, 기존 주택과 다른 시·군·구 |
작년에 신청했다면
바뀐 게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렸거나,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 소유 관계가 바뀌었다면 변동 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경감받은 세액과 하루 0.022%의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 이 도구는 신청 대상을 골라주는 점검표이며,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등록 시기·유형·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함께 이용하세요.
- 9월 30일을 넘겼다면 12월 신고납부 때 반영할 수 있는지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기준은 2026년 9월 현행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8조의2·제9조·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2026.9.10.).
영상과 글로도 설명합니다
“이 숫자는 대체 왜 나오는 거지?” 싶은 세금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기매년 9월 16일~30일에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