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계산 근거까지 설명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줄일 수 있는 만큼만
종목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손실 종목을 얼마나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올해 실현한 손익 입력
이미 매도가 끝난 종목만 넣으세요. 증권사 앱의 실현손익(원화)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환율까지 직접 계산해야 한다면 아래 도우미를 쓰세요. 증권사 실현손익은 이미 원화로 환산된 값입니다.
달러 금액으로 원화 손익 계산하기
매도·매수 결제일의 환율을 각각 적용해야 정확합니다. 손익에 환율 하나만 곱하면 틀립니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smbs.biz)의 매매기준율을 씁니다. 미국 외 통화는 재정환율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만 통산됩니다. 대주주 보유분,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분입니다. 손실이면 앞에 −를 붙여 입력하세요.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 앱으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통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파생상품도 통산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면 실현손실이 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손실 금액을 양수로 넣으세요. 이 값으로 절세 효과를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 결과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매도가 끝난 종목의 손익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유 중인 손실 종목까지 넣으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계산 근거 보기 (검산용)
이 계산기는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를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입력하신 금액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계산기가 얼마나 쓰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구간 정보만 익명으로 집계합니다(예: 이익 구간, 종목 수). IP나 접속기기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같은 분이 여러 번 계산하셔도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2026년 9월 기준
| 항목 | 내용 |
|---|---|
| 세율 | 국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국내·국외 합산 1회) |
| 신고 기간 |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31일 |
| 지방소득세 | 7월 31일까지 위택스에 별도 신고 |
| 예정신고 | 없음 (국내주식과 다름) |
| 결손금 이월 | 안 됩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5(세율), 제118조의7(기본공제), 제110조·제118조의8(확정신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지방소득세율)·제103조의7(신고기한).
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커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붙어 실제 부담은 22%가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주만 있어도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에는 10% 특례가 있지만, 애플·테슬라처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종목마다, 계좌마다, 증권사마다 따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3년을 보유했다가 팔아도 750만원이 아니라 판 해의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반대로 올해 이익이 100만원뿐이라면 남은 150만원어치 공제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합산해서 250만원입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신고해도 공제는 한 번입니다.
무엇과 합칠 수 있고 무엇과 못 합치나
같은 해에 발생한 손익 기준
| 대상 | 통산 |
|---|---|
| 해외주식끼리 | 가능 |
| 국내 대주주 보유분 | 가능 |
| 국내 비상장주식 | 가능 |
| 국내 장외거래분 | 가능 |
|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 불가 |
| 파생상품 | 불가 |
| 부동산 | 불가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났으니 해외주식 이익과 상계되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통산할 손익 자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자산 종류별로 그룹이 나뉘고, 그룹이 다르면 손익을 합치지 못합니다. 주식 그룹 안에서만 국내외 통산이 됩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절세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도소득세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없습니다.
올해 이익이 1,000만원인데 손실 3,000만원을 한꺼번에 실현하면, 남는 2,000만원은 그냥 없어집니다.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 종목을 정리할 때는 이익을 250만원까지 끌어내리는 만큼만 실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상은 세금을 더 줄여주지도 못하면서 종목만 잃는 셈입니다. 계산기가 그 금액을 알려줍니다.
환율 때문에 세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금은 원화로 환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달러로 본 손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그동안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랐는데 환율이 많이 내렸다면 원화로는 손실일 수 있습니다.
적용 환율은 이렇습니다.
- 양도가액 — 매도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날의 환율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 대금이 계좌에서 출금된 날의 환율
- 환율 종류는 매매기준율(미국 외 통화는 재정환율)이며 서울외국환중개에서 조회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2010.5.10.). 손익 전체에 환율 하나를 곱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2월 말 매도는 연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양도 시기는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대금이 정산되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며칠에 매도하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내년 소득이 됩니다. 올해 세금을 줄이려고 손실을 실현했는데 해가 바뀌어버리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연말 매도는 반드시 거래하는 증권사의 결제일 안내를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결제주기가 2024년 5월부터 단축되었지만 시장과 증권사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날짜를 일반화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2월 중순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가액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계산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어느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법상 원칙은 선입선출법(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봄)입니다. 다만 증권사 전산이 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해왔다면 그것도 인정됩니다.
문제는 증권사마다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곳은 선입선출만, 어떤 곳은 이동평균만, 최근에는 투자자가 고를 수 있게 한 곳도 있습니다.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증권사의 과세보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 국세청 예규 국제세원-229(2010.5.10.).
이 세금이 아닌 것들
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도 22%인가요?
아닙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250만원 공제도, 손익통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같아서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라도 어디에 상장됐는지로 갈립니다.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배당은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되고(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등), 국내 세율 15.4%보다 낮으면 차액이 추가로 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도해서 생긴 차익만 다룹니다.
5년 이상 국내에 살지 않았다면요?
양도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계속 5년 이상 두지 않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 경우 국내주식과의 통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면 끝인가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대행을 제공하지만 그 증권사에서 거래한 분량만 반영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고 있다면 합산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홈택스에서 전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쌓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누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이 계산기는 양도소득세만 다룹니다.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
- 증권사 실현손익은 이미 원화로 환산된 값이지만,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증권사마다 달라 국세청 신고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전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이 갈립니다.
- 국외전출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국외주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 전이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폐지가 확정되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확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증권사 과세보조자료와 담당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글로도 설명합니다
“이 숫자는 대체 왜 나오는 거지?” 싶은 급여·세금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새 계산기가 나올 때도 이곳에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기팔로우해 두시면 다음 계산기와 새 콘텐츠를 놓치지 않습니다
세금 업무를 맡길 곳을 찾고 계신다면
개인·법인 사업자 기장, 세무조정, 세무 컨설팅까지 세금 업무 전반을 세무회계 도호에서 맡아 진행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모든 거래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기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도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