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계산 근거까지 설명합니다
도호 계산기 02 · 근로장려금 반기

나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가진단입니다. 요건을 판정하고 12월 예상 지급액까지 계산합니다.

D-13 신청 마감 2026년 9월 15일 · 지급 예정 12월 17일

내 상황 입력

반기 신청은 항목마다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각 질문 앞의 기준 표시를 그대로 따라 입력하세요.

2026년어떤 소득이 있나요?
2025.12.31. 기준배우자가 있나요?
2025.12.31. 기준함께 사는 가족이 있나요?
만원

급여만 있다면 연봉(총급여)을 넣으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1. 총급여’ 칸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내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21. 총급여’ 금액입니다. 식대·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빠진 금액이라 실제 연봉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명세가 없다면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총급여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더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비과세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대략적인 연봉으로 먼저 넣어보세요. 요건에 걸릴지 아닐지 감을 잡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만원

배우자도 같은 기준입니다. 급여만 있다면 배우자의 연봉(총급여)을 넣으세요. 소득이 없으면 0으로 둡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 한쪽이라도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판정됩니다.

2025.6.1. 기준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분양권 등을 모두 더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어도 전세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받은 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도 비과세를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입력하세요. 지급액은 2026년 급여로 계산합니다.

2026.6.30. 현재근무 상태
2026년 상반기근무한 개월 수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셉니다.

진단 결과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위 항목을 채우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득 금액과 상반기 총급여만 넣으면 나머지는 대부분 선택입니다. 1분이면 끝납니다.

12월 17일 예상 지급액
0
가구 유형
단독가구
연간으로 환산한 급여
0원
1년치 산정액
0원
상반기분 (35%)
0원
계산 근거 보기 (검산용)

    신청은 여기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문자·카카오톡의 ‘신청하기’를 누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자동응답 신청 1544-9944 (06~24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홈택스 경로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전화 연결이 어려우면 번호를 남기고 콜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구를 받으셨다면 사기이니 응하지 마세요.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자세히 보고 싶다면 → 제도 정리

    2026년 상반기분, 한눈에

    신청 기간
    2026.9.1. ~ 9.15.
    대상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안내 대상
    130만 가구 (국세청 발송 완료)
    지급일
    2026.12.17. 예정
    지급률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정산
    2027년 6월 (나머지 65% 포함 재계산)
    최대 산정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가구 유형가구원 요건2025년 총소득
    (부부합산)
    단독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4 ~ 2,200 미만
    홑벌이위 셋 중 1명 이상 있음
    (배우자는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4 ~ 3,200 미만
    맞벌이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600 ~ 4,400 미만

    재산 요건은 세 유형 모두 같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양자녀는 2007.1.2. 이후 출생, 직계존속은 1955.12.31. 이전 출생이면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종교인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원천징수영수증 ‘21. 총급여’) 기준이며,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재산 요건에서 자주 걸립니다

    •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전세 대출이 있어도 전세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그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예금, 주식, 회원권을 모두 더합니다.
    • 영업용 차량,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만 들어갑니다.
    • 본인 명의의 동창회·계모임 회비 계좌는 실질 소유자 기준으로 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재산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고임금 근로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총급여액 ÷ 근무월수)가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가구 단위로 적용되어 본인이든 배우자든 한 명만 해당해도 둘 다 받지 못합니다.
    •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네 가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1번이 가장 빠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4번으로 가세요.

    1. 모바일 안내문 (06~24시)

    국민비서 가입자는 카카오톡·토스 등 등록한 앱으로,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옵니다.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순서입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2. 자동응답 1544-9944 (06~24시)

    스미싱이 걱정되면 이 방법이 안전합니다. 전화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 → 신청 1번 순서입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걸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됩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18시)

    안내문은 받았는데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상담사가 신청을 도와줍니다. 대기가 길면 전화번호를 남기고 1시간 이내 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직접신청 (06~24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와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로 ·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안내문은 9월 1일 국민비서로 1차 발송되었고, 60세 이상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추가 발송되었습니다. 미신청자에게는 9월 2일·4일·9일·14일 네 차례에 걸쳐 카카오·네이버·문자로 추가 안내가 갑니다.

    자동신청 사전동의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번에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는 이미 자동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사전동의한 분들입니다. 이 경우 국민비서로 안내문이 가고, 홈택스·1544-9944·1566-3636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신청이 이미 완료됐는지 모르겠다면, 신청부터 하지 말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중복 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얼마를 받나

    근로장려금 기준

    구분신청지급지급률
    상반기분2026.9.1~9.152026.12.1735%
    하반기분2027.3.1~3.152027.6.30정산 후 잔액
    정기분2027.5.1~5.312027.9월100%
    기한 후~2027.11.30심사 후95%

    9월 15일을 놓쳐도 끝이 아닙니다. 내년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 신청으로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상반기분 지급 예정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결정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한 뒤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에 맞으면 2027년 6월 하반기분을 줄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100만원입니다.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아,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차감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담겨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시행되면 2027년 귀속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단위: 만원

    가구 유형소득요건
    현행 → 개정안
    최대지급액
    현행 → 개정안
    단독2,200 → 2,600165 → 180
    홑벌이3,200 → 3,700285 → 310
    맞벌이4,400 → 5,200330 → 360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혀 혼인 페널티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최종 내용은 국회 통과 후 국세청·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메시지에는 국세청 로고와 인증마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심마크가 표시됩니다. 표시가 없거나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문자를 누르지 말고 1544-9944로 직접 전화해 신청하세요.

    왜 165만원이 아니라 이 금액인가요

    상반기분은 1년치 예상 산정액의 35%만 12월에 먼저 줍니다.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합니다.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산정액이 165만원이어도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약 57만원입니다.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12월 예상액이 15만원에 못 미치면 12월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내년 6월에 심사해서 한 번에 결정합니다.

    단위: 만원

    가구 유형소득 상한최대 산정액12월 예상(35%)
    단독2,200 미만165약 57.8
    홑벌이3,200 미만285약 99.8
    맞벌이4,400 미만330약 115.5

    최대 산정액은 총급여액 등이 최대 지급 구간에 들어갈 때의 금액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여기서 다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것

    기준 연도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반기 신청은 항목마다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소득요건은 2025년 총소득으로,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로,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하고,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한 신청서 안에서 기준 연도가 셋으로 갈립니다. 내년 6월 정산 때는 전부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내년 3월 하반기 신청(3.1~3.15)이나 내년 5월 정기 신청(5.1~5.31)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까지 놓쳤다면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95%만 지급됩니다. 다만 받는 시기가 늦어집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안내문이 안 갔을 뿐입니다.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홈택스와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에 맞으면 내년 6월 하반기분을 줄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100만원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월급이 많으면 아예 안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면 고임금 근로자로 보아 제외됩니다. 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이든 배우자든 한 명만 해당해도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바뀌나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확대가 담겨 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요건도 각각 2,600만원·3,700만원·5,2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고, 시행되면 2027년 귀속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계산 전에 확인해 주세요

    • 이 계산기는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2.28. 개정)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한 뒤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신청해도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로그인 후 확인하는 안내문과 심사진행상황 조회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확정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보려면 → 자가진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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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2026.09.0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2025.2.28. 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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